2008년 04월 10일
무서운 대한민국.
위의 두 글은 삭제가 되어서 유효한 링크가 아닙니다.
이중 기준의 함정과 사건의 분리 이 사건에 대한 시노조스씨의 명쾌한 이야기다. 왜 기준 잣대를 두개를 가지고 자기 편한대로 가져다 대는가?
할 이야기의 대부분은 저기 리플로 적었지만, 무섭다.
대체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웠다고 때려도 된다. 고등학생이 잘못했네 같은 댓글들이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다.
한국이 제정신이 아닌것 같다. 트랙백을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약간 시간날때 스스슥 쓴다. 뒤죽박죽인 것은 이해를...
지금 저 사건의 문제는 상근 예비역이 고등학생을 때렸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사건은 접어두고, "담배를 핀 고등학생"이 나쁜 놈이고 양아치니까 맞아도 된다는 식의 댓글을 달더라. 그런데 현행법상 고등학생 흡연은 위법은 맞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판 사람은 벌금크리 맞을지 몰라도.(법 조문을 직접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긴글 부분에 추가해 뒀다) 그렇다면 위의 사람들은 그냥 어린 놈이 담배를 피니까 괴씸해서 때려도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가? 하기야 황당한 이야기도 아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우리학교에서 30대 후반 박사과정 여자가 30대 초반 박사과정 여자에게 연구실 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충고 하니까 니가 왜? 식으로 반응하고는 서로 치고박고 싸워서 학교 망신 다 시킨 예도 있었지?
다른 불필요한 어휘는 다 생략하고 저 글에서 사실만 추출한다면.
고등학생이 유원지에서 담배를 피웠다 -> 상근 예비역이 가서 피우지 말라고 하다가 흥분해서 따귀를 때렸다 -> 신고 -> 영창가게 될 위기에 몰린 상근.
인데, 어째서 여기서 고등학생이 싸가지가 없어서 개겼느니 뭐 했느니 라는 말이 추가되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구타 사건이발생했다는 점이지,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워서 싸가지가 없는데, 뺨 한대 맞은게 뭐가 대수냐 라는게 아니다. 사건에 대해서 사실만 봐야지 다른 것을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정말 뺨 한대만 때린게 맞을까? 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의견만 가득해져 버리지.
저 글에 달린 트랙백을 보니 우습지도 않은 말까지 나오더라. 고등학생이 뺨 맞았다고 사기친게 아니냐 라는 건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게다가, 현행법상 군인은 외부에서 건드리지 못하니 나 같으면 죽여버린다 라는 위험한 소리까지 나온다. 군인은 현행법상 이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엿같은 직업이다. 형사처벌 따로되고 군법 따로된다. 외부에서 벌인 사건에 대해서 따로 처벌 안받는 경우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송을 걸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합의 다 봐도 저런 사건은 그냥 100% 영창 가는 사건이다.
부모가 영창을 요구했다고 해서 부모 개념이 안드로메다라고 적는 사람들도 있더라. 세상에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왔다는데, 아이구 얼씨구나 우리 애 때려서 훈계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고등학생이 담배 핀 것이 상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 싫어서 가서 이야기하다가 뺨을 때렸다는건데, 그걸 고마워할 사람이 있을까? 이미 경찰서에 입건된 순간부터 헌병대 이첩은 끝난거다. 무슨 영창을 사람이 소송 걸어야 가는 것도 아니고, 사고치면 그냥 무조건 입건되는건데. 부모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영창은 가게 되어있다. 밖에서 민간인 때리고 사고친 병사를 영창 안보내면 누굴 보내겠나? 부모가 "아 그냥 젊은 사람이 혈기로 실수한거 같은데, 그냥 이정도에서 끝내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영창만 갈리가 없다. 아니면 합의금부터 요구했겠지. 내가 보기엔(이건 위에 양아치 고등학생 운운 하던 댓글단 사람처럼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모가 성인군자 예수님 부처님 레벨이다.
공익 근무를 한 분이라면서 상근을 옹호한 분이 있었다. 이분의 댓글을 살펴보면, 근무중에 까불대는 고등학생들 보면 열받는다. 개기면 한대 치고 싶다. 실제로 쳐 봤는데, 지들이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냥 별 말 않고 가더라. 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몇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저 공익은 상근이 근무중에 말 안듣는 고딩 때문에 흥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상근이 유원지 근무가 있을 수가 있나? 상근이 어떻게 유원지에서 근무를 하나? 그냥 지나가다가 애들 담배피는데 참견하고 싶어서 간거지, 근무 목적 때문에 말한게 아니다.
2. 근무 중에 개기는 고등학생들에게는 흥분해서 때려도 정당화 되나? 그럼 범죄자가 안잡히려고 도주하면 경찰이 총 쏴도 되나?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 좀 개긴다고 열받는다고 특공대 투입한건 정당화 되나?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 근무중이면 모든게 정당화 되나? 그럼 군인, 경찰이 한국 킹왕짱이겠지. 대한민국은 중국이 아니다. 하기야, 휴일날 도서관 책 반납하려고 한다고 민원인 두들겨 패는 공무원도 어제 있었지? 그게 정상인 모양이다. 내가 잘못안듯.
군인이면 당연히 몸 사려야 한다. 그런데 민간인인 경우 처우가 달라지지 않냐고 나한테 묻는 사람도 한분 계시던데, 설마 그런 생각으로 적으신건 아니겠지만, 민간인이라도 사람을 때리면 당연히 안된다. 고등학생은 사람이 아닌가? 인권이 없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냥 좀 버릇없는 애새끼들은 맞아야 정신차려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저런 댓글을 다는거면 너무 무섭지 않나? 그렇다면 나라에 법률이 왜 필요한가?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서 두서없이 적었다. 만약에 생각이 나고 시간이 좀 있다면 이 글을 다시 정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것 같다.
*제4조【영업자의 의무】
1)담배 또는 주류판매자 및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흡연 또는 음주할 것을 알고 이들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95.12.6>
2)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그 영업장내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3)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대하여 성도덕등 풍기를 문 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
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79.12.28>
*제5조【담배등에 대한 조치】
1)경찰서장은 미성년자가 흡연 또는 음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 고 이를 수거하여 소유권자 기타 권리인(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의 소유 자 기타 권리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반환하거나 본인 또는 보 호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다.
2)경찰서장은 미성년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도화.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증명서를 교부하고 수거하여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수량.소 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6>
*제6조【벌칙】
1)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9.12.28, 95.12.6>
2)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신설 79.12.28, 95.12.6>
# by | 2008/04/10 03:34 | 끄적끄적 잡상 | 트랙백(2) | 덧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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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중 기준의 함정과 사건의 분리.
조금 답답하여 짧게 적는다. 트랙백한 글의 내용은 대충 요약하자면 "상근이 길을 가다 담배를 피는 고등학생을 만났고 학생에게 말을 걸었다가 다툼이 일어나 뺨을 때렸는데 경찰에 신고가 되어 영창 처리와 합의를 봐야할 상황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는 행위와 상근을 영창에 보내려고 하는 것을 질타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근의 행위가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지만 군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이중처......more
제목 : 좋나좆쿤
무서운 대한민국.1.사람들 많은 공공장소 특히 공원이나 산책로같은 곳에서 좆고딩들 쌍욕씨부리면서 담배꼬나물고 돌아다니지 좀 마라.2.지하철같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PMP나 핸드폰으로 영화나 쇼프로보면서 이어폰 안꽂는 샠킈들은 답이 없다.1.저녁마다 운동하는 곳에서 가끔씩 마주치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아이들한번은 십수명이 개떼마냥 아주머니들이 훌라후프 돌리는 곳에서 공을 차고 마치 인디언놀이하듯 아주 지랄발광이 났더구나.저거 ......more
근데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좀 문제죠. 요즘 인터넷 트랜드는 이유없는 분노.
부두에서 일하는데 누가 때리려고 달려들면 바로 도망갈겁니다ㅌㅌㅌ
군인이면 더욱 몸조심을 했어야죠
군생활 꼬이는것도 확정이요
합의금 작살나는것도 결정임
Juice님/ 아직 한국이 권위주의가 이렇게 심한줄 몰랐습니다.
Munsen님/ 아뇨. 때리면 맞고 나서 병원에서 편하게 복무기간 보내면 됩니다. 보상금도 받구요 현명하죠?^^
이용의님/ 일반인이고 군인이고 간에, 사람 때리는건 안되는 거죠.
시즈-라이덴님/ 전혀 지나친 비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권행위고, 사람이 어떻게 짜증나게 구냐 같은건 정말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인 겁니다. 좀 욱 한다고 사람 때리면 그게 산적들 산채지 법이 있는 국가입니까? 공익이건 민간인이건 간에 사람 때린게 잘못된거지, 공익은 2년간 죽어 지내야 될듯 같은 댓글 다시는걸 보면 좀 슬프네요. 민간인이 되면 사람 때려도 되는건지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많이 완화됬다고하지만 대한민국의 권위주의라는게 그렇게 쉽게 뿌리뽑히긴 힘들겠죠 ^^
뭐 이건 병진도 아니고 아주 피해망상에 가득찬 군인이로군요.
가서 좋게 말로만 훈계 했으면 됐죠.
무곡님/ 고교 교칙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습니다. 그건 학교마다 따로 정하는 거기도 하고, 명시된 그대로 적용하는 일도 적지요. 물론 가끔 과잉처벌하는 학교들도 눈에 띄긴 합니다만.
얼음폭풍님/ 그렇죠. 고등학생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때린 사람은 당연히 벌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데 동의하는게 그렇게 힘든건지... 원
탱크&브레인/ 사실 무시하면서 사는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적당히 직접 충돌을 피하는게 훨씬 나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산왕님/ 사실 더 아름다운 글을 하나 봐서요.(링크하진 않았지만 벌어질 후폭풍 때문에 ......) 나중에 보여드릴지도...
이봐님/ 진짜 답답하더군요. 때린건 애가 담배핀거랑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걸 물고 가는건지...
mochacake/ 남의 일에 끼어드는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고딩이 담배피는 것도 남의 일인데 참견하는게 잘못되었다 라는것도 아니고요.
w님/ 맞습니다.
Ritsuko님/ 고등학생이 언어적 리액션을 선보였건 아니건, 흥분해서 사람을 친건 사실이고, "저 새끼가 잘못 했으니 어쨌던 때린 나는 무죄" 라는 발상을 정당화 시키는게 무섭다는거죠...
이것도 하나의 노예근성으로 분류가 된느지는 잘 모르겠으나..
군인 주재에 사람을 치다니..그 군인놈이야 말로 개념 안드로메다구만..
상근이 담배피는 고등학생에게 냅다 달려가서 싸닥션을 날린건가요 ㄱ-?
(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 담배를 구입하게 된 경위가 위법이라 같이 묶이는건지
저도 법적 관계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법률적 해석은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죠....
충고한 사람은 어떤 태도였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태도였는가 등,
충고한 사람이 폭행범이 될지 폭행 피해자가 될지는 사건마다 다를겁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이라곤...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다면 좋은 소릴 기대하지 말고, 맞을 각오도 해야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손을 써선 안된다는 건데...
저로선 담배 피우는 아해들이 타인에게 거는 시비를 종종 보아온지라...
'애색히들 미성년자라는 지위 이용해서 깝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아스텔님/ 그렇죠. 그냥 착각하고 적은걸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그냥 시비 붙은 것이겠죠.
바람君님/ 그 상황도 가능 합니다. 먼저 글을 적으신 분은 "아마도 가서 이야기 먼저 했을것이다" 라는 걸 "가정" 했을 뿐이거든요. 고등학생이 "양아치"라는걸 "가정"하면서요.
에인샤르님/ 제가 그럼 한번 되물어도 될까요? 에인샤르님 논리라면, 그 말 그대로 뒤집으면 "길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싶으면 최악의 경우 한대 후려칠 각오 정도는 해야함" 입니까? 무섭네요. 대화로 해서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에 경찰이 필요한겁니다. 법은 왜 존재하나요? 최악의 경우 후려쳐도 되는데?
건전유성님/ 사람 죽어가도 피해가는 사회인건 유교사회건 현대사회건 뭐건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닌말로 칼들고 강도가 설친다는데, 돕는답시고 혼자 가서 뛰어드는 미친 사람이 어디있나요? 강도가 혼자서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 죽는거 무시하는 거랑, 훈계한답시고 후려치는건 전혀 논지가 틀린겁니다. 이 상황이 내가 길거리에서 침을 탁 뱉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길거리에 침 뱉다니 미친새끼" 라고 말 하면서 절 때리는거랑 다를게 뭔가요?
훗님/ 그렇죠. 아니, "담배피는건 고등학생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임" 같은 인식이 박혀있는 지성있는 분들이 어째서 "민간인을 후려팬 군인"에 대해서는 신분 위배에 대해서 생각 못하는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sfs2342님/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마찬가지죠.
전.. 부모가 '처벌을 바란다고 해서' 영창 가는줄 알았어요. 전 군대도 갔다 왔는데 문제일으키면 합의고 뭐고 '영창 간다'는걸 왜 몰랐을까요.. '')a..
으음.. 근데, 중/고 학생들이 네다섯 모여서 담배피우는거 보면 무섭슴..;;
(중학생만 해도 저보다 키가 크니.. )
공포 분위기 조성(뭐.. 개인차가 있다지만도..)하면 위반되는 법 엄나염? 저녁즈음해서 걔네들이 골목에서 담배 빨아대고 있으면.. 피해가게 된다능..-.-;;
ㅇㅅㅇ..님/ 저런 폭력을 그나마 우리 사회 가치관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제 논지에 동조하는 저 많은 분들은 우리 사회 가치관과 맞지 않다는 건가요? 그리고 군인의 인권이 없다는게 아니라, 특수한 폭력적 조직에 속해 있는 군인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할수 없는 상황인겁니다. 군인이 민간인 아래나고요? 당연히 군인도 다른 사람과 같은 인간입니다. 단지 처우에 관한 상황이 그렇지 않을 뿐. 군인 주제에 라는 말이 어감이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처한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말할 말로는 심하게 보이지 않네요. 왜, 상황이 일반인보다 더 제한적이고 조심해야 하는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호빵님/ 이런, 죄송합니다. 지인중에 호빵이라는 닉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님은 왜 세균맨 괴롭히나여?"라고 농담을 해버렸네요. 지금 알아서... 아 민망스러워... 맞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저렇게 살지 말아라. 어른의 말이 합당할 경우 존중할줄 알아라. 같은 것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리플 태반 이상이 때린 사람도 잘못했지만, 담배핀 여자도 잘못했다.
여자 잘못이 더 크다 이런 댓글이 하도 많은걸 보고 웃겨서
한판 대판 싸운적있는데...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
으로 설명해줘서 하는 말은 똑같음
"그래도 저러면은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 딸이나 아들이 똑같이 당했을때도, 과연 니 잘못이야 잘 맞았네 이럴지.